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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쭈꾸미44
활달한쭈꾸미4422.01.03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하루8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일급제입니다.

예를들어

21년 12월25일 토요일이나 22년1월1일 토요일처럼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경우에는

일급제나 시간제한텐 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죠?

그냥 주휴수당만 해당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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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원래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든 시간제든 마찬가지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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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제와 시급제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그날을 공휴일로 보아 별도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의 일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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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의 혜택을 받으려면 공휴일에 일하는 날이 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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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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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법정공휴일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토요일(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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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피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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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고 해당 토요일이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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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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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공휴일들이 근무일 주5일기준(월~금)이 아니라면 별도로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 주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 추가 수당x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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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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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 전후로 근무하여 근속이 인정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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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그 날 근로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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