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일급제입니다.
예를들어
21년 12월25일 토요일이나 22년1월1일 토요일처럼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경우에는
일급제나 시간제한텐 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죠?
그냥 주휴수당만 해당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