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활달한쭈꾸미44
활달한쭈꾸미44
22.01.03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하루8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일급제입니다.

예를들어

21년 12월25일 토요일이나 22년1월1일 토요일처럼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경우에는

일급제나 시간제한텐 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죠?

그냥 주휴수당만 해당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