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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57
깨끗한불독5722.01.03

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없다면 ㅠㅠ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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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형태(시간제, 풀타임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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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연차휴가가 적용제외됩니다. 시간제든 월급제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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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시간제 근무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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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나,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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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요건 중 하나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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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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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근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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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제 근무자도 월급제와 차이 없이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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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3항에서 말하는 55조는 주휴일, 60조는 연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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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연차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되, 소정근로시간 차이에 따라 연차 1일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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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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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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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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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제/일급제/월급제/연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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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여 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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