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5인이상 30인미만 공휴일질문입니다.
22년도에 바뀌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제도에 질문입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9시 출근 7시퇴근 13시 부터 14시 점심시간 월~금 근무 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2년도에 제도가 바뀐다고 확인해본결과 확실한 답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원래 월~금 일하고 쉬는날을 빨간날+여름휴가 해서 1년에 15일 입니다
이게 연차대체합의제로 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21년에 종료되고 22년에는
빨간날 다쉬고 15일 연차를 사용하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22년부터 빨간날 다 쉬고 1년에 15일 연차를 사용할수있다면

위에 사진처럼 1년이상 근무 형태로 봤을때 사용할수있는지 답변받고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22년부터 빨간날+15일연차 가 법적으로가능한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는것도 가능한지
답변받고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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