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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지빠귀205
심심한지빠귀20522.01.03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해야하나요?

일7시간 주 14시간 월 56시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입니다

화 수요일을 근로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연차나 월차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화 수 근로일에 만약 공휴일이 있다면

설연휴나.. 그럴경우 근로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해야하나요?

화요일이 공휴일 일경우 수요일만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화요일 대신 다른 요일에 근무하여 주 2일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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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대상이 아닌바,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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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걸리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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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가 어떤 판단에 필요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지만 관공서라면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휴무하므로 이에 대해 정상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추가 근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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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 또한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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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수가 소정근로일이고 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라면

    화요일 근무에 대해 근무에 대한 임금 외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통상 평소근로처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조건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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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일 경우 해당 일이 공휴일이면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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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의 경우 55조 휴일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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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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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써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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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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