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정규직 입사라는 점에 대한 귀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후 회사가 만약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그리고, 그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실업급여의 측면에서는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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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1일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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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퇴사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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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처리기간 : 14일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신청 URL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14900000151&capp_map=1대지급금 지급 신청 이전 체불임금 등을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산정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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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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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중략)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후략)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①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귀 근로자 수행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수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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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실제 받은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휴가일수가 나오면 그 차이만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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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생각하신대로 입니다.2. 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2022. 02. 01.에 전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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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요건 중 '①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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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사업장이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금년도까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한글날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를 것이나, 달리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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