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17년 9월에 입사 18년 12월까지 16개정도 사용
19년1월~ 19년12월까지 15개
20년1월~20년12월까지 15개
21년1월~21년12월까지 16개
----------회계연도 연차62개 ---------------------
현재 누적 연차는 다 사용했습니다.
22년1월 퇴사시 (16개 추가발생인가요?)
연차 사용은 회계연도로 계산하는데
퇴사할때되면 입사기준일로 한다고 말하드라구요
입사일기준으로 보면
17년 9월 ~ 18년9월 15개
18년 9월 ~19년9월 15개
19년9월~ 20년9월 15개
20년9월 ~21년9월 -16개
21년9월~ 22년1월 - 4개
----------입사일기준 연차 65개? 계산하기가 좀어렵네요 만약에 연차 3일치가 오버된다면 일급을 차감당하는건가요?
근무할때 자기들 편하게 회계연도로 해놓고 퇴사할때 자기들 이득볼려고 입사일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아니면 저계산법?이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어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8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
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
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연차 65개? 계산하기가 좀어렵네요 만약에 연차 3일치가 오버된다면 일급을 차감당하는건가요?
근무할때 자기들 편하게 회계연도로 해놓고 퇴사할때 자기들 이득볼려고 입사일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월단위연차 11개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며
21.9~22년1월 까지는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유리한 것은 회계연도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불리한 입사일로 정산하려면 ,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며,
해당규정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년 9월 ~ 18년9월 15일
18년 9월 ~19년9월 15일
19년9월~ 20년9월 16일
20년9월 ~21년9월 -16개
참고로 21년9월~ 22년1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매년 1.1)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 총 11일)
- 2017.9.1~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5일 발생(122일/365일*15일)
-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15일 발생
-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6일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6일 발생
-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78일
2. 입사일(매년 9.1)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 총 11일)
- 2017.9.1~2018.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15일 발생
- 2018.9.1~2019.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15일 발생
- 2019.9.1~2020.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16일 발생
- 2020.9.1~2021.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16일 발생
- 2021.9.1~2022.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16일 발생하므로 2022.1에 퇴사 시 미발생
-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73일
4.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로 정산해주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년 9월 입사, 22년 1월 또는 21년 12월 퇴사
<입사일 기준>
17년 9월 입사 1년 미만 11개
18년 9월 15개
19년 9월 15개
20년 9월 16개
21년 9월 16개
22년 1월 퇴사
총합 : 73개
<회계연도 기준>
17년 9월 입사 1년 미만 11개 + 입사연도 비례휴가 5개
18년 15개
19년 15개
20년 16개
21년 16개
22년 1월 퇴사(2022년 1월 1일 후에 퇴사)
총합 : 78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실제 받은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휴가일수가 나오면 그 차이만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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