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매년 1.1)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 총 11일)
- 2017.9.1~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5일 발생(122일/365일*15일)
-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15일 발생
-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6일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6일 발생
-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78일
2. 입사일(매년 9.1)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 총 11일)
- 2017.9.1~2018.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15일 발생
- 2018.9.1~2019.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15일 발생
- 2019.9.1~2020.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16일 발생
- 2020.9.1~2021.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16일 발생
- 2021.9.1~2022.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16일 발생하므로 2022.1에 퇴사 시 미발생
-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73일
4.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로 정산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