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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테리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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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17년 9월에 입사 18년 12월까지 16개정도 사용

19년1월~ 19년12월까지 15개

20년1월~20년12월까지 15개

21년1월~21년12월까지 16개

----------회계연도 연차62개 ---------------------

현재 누적 연차는 다 사용했습니다.

22년1월 퇴사시 (16개 추가발생인가요?)

연차 사용은 회계연도로 계산하는데

퇴사할때되면 입사기준일로 한다고 말하드라구요

입사일기준으로 보면

17년 9월 ~ 18년9월 15개

18년 9월 ~19년9월 15개

19년9월~ 20년9월 15개

20년9월 ~21년9월 -16개

21년9월~ 22년1월 - 4개

----------입사일기준 연차 65개? 계산하기가 좀어렵네요 만약에 연차 3일치가 오버된다면 일급을 차감당하는건가요?

근무할때 자기들 편하게 회계연도로 해놓고 퇴사할때 자기들 이득볼려고 입사일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아니면 저계산법?이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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