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를 명절이나 공휴일 등 빨간날에 쉬는것도 연차에 포함되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별도로 연차는 없고 한글날같은 공휴일, 노동절, 명절연휴(연휴하루전도 쉼) ,12월31일은 쉬구고 그리고 여름휴가 3일
그외에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로 미리 얘기하면 쉬는게 가능합니다
이정도면 연차를 적당하게 쉬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어느 시점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미리 통보하고 휴무하신 일자가 유급처리 되셨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시 1년에 15일씩 발생하기에 자체적으로 계산해보셔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사업장이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금년도까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한글날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를 것이나, 달리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구체적인 일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근로하시는 회사가 5인 이상 회사라면 법에서 정한 일수만큼은 최소한 연차휴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위와 같은 공휴일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차가 적법하게 부여되고 있는지는 재직중인 회사가 5인 이상이시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신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매년 연차로 처리된 일수와 발생일수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내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빨간날 쉬는 날이 연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와 올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차대체서면합의로 휴가대체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연차일수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차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2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22년 이후부터는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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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근로년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집니다. 보통 1년 이상 재직이라면 1년 재직 자15, 2년 재직자 15, 3년 재직자 16, 4년재직자 최대 25일까지 2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명절이나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현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동절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일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면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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