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년 9월 7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모두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개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1년 9월 7일에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2월에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15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라 2021. 09. 07.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퇴사 시점인 12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만큼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
-> 15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개입니다. 확정적으로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확정적 개수가 15개로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 근무가능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0.9.7.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 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함으로써 2021.9.7.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9월 7일부터 12월까지 15개 전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개중
일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9.7.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09.07 입사자의 경우
20.09.07 ~ 21.09.06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9월 7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9.7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며 이는 1년이 되는 날인 2022.9.6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9월 7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의 연속 사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
해당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결과물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이후 미래의 사용기간 여부에 따라 갯수가 달라지지않습니다.
15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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