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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하늘소232
강한하늘소23221.11.30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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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년 9월 7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모두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개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1년 9월 7일에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2월에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15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라 2021. 09. 07.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퇴사 시점인 12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만큼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

    -> 15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개입니다. 확정적으로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확정적 개수가 15개로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 근무가능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0.9.7.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 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함으로써 2021.9.7.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9월 7일부터 12월까지 15개 전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개중

    일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9.7.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09.07 입사자의 경우

    20.09.07 ~ 21.09.06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9월 7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9.7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며 이는 1년이 되는 날인 2022.9.6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9월 7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의 연속 사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

    해당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결과물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이후 미래의 사용기간 여부에 따라 갯수가 달라지지않습니다.

    15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