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05.5.23 , 퇴사일 : 2021.11.30
저희 회사는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매년말 12월 급여일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합니다. 퇴사자인경우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2005년 5.23 입사 후 2021년 11.30 퇴사하는 경우 2021년에 80% 근무했으므로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회사는 제가 2022년 1.1월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만 2021년에 대한 연월차 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는건지요? 급히 답변 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질문의 답변은 재직 중이신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중이라면 질문자님은 2021년 5월 23일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에는 22년 1월 1일이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12월에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으로 비추어보아 '회계연도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살피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아마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점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귀 근로자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보다 덜 받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 시점까지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의 근로가 종료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의 80%를 출근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1년 근로종료 후 1년 소정근로일의 80%를 출근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 퇴사하신 경우라면 당해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1년간 근로의 대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당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만큼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매년말 12월 급여일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합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게연도 기준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회사의 제도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연초에 자동으로 휴가가 주어지고, 그 해 말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05년 5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5월 23일에 발생한 22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연차가 발생한 5월 23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22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질의의 경우 2020.5.23.부터 202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맞지만,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를 발생시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계산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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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자의 입사일은 2005.5.23이므로, 매년 5.23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해인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5.23에 발생한 22일입니다(2020.5.23~2021.5.22까지 80% 이상 출근 시). 이는 2022.5.22까지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5. 23.부터 2021. 5. 22.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2021. 5. 23.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5년 5.23 입사 후 2021년 11.30 퇴사하는 경우 2021년에 80% 근무했으므로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해당연도의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수당지급한다는 것은
해당연도(전년도 출근율 기준)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로 하든 21.1.1 또는 21.5.23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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