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05.5.23 , 퇴사일 : 2021.11.30
저희 회사는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매년말 12월 급여일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합니다. 퇴사자인경우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2005년 5.23 입사 후 2021년 11.30 퇴사하는 경우 2021년에 80% 근무했으므로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회사는 제가 2022년 1.1월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만 2021년에 대한 연월차 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는건지요? 급히 답변 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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