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5년 5.23 입사 후 2021년 11.30 퇴사하는 경우 2021년에 80% 근무했으므로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해당연도의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수당지급한다는 것은
해당연도(전년도 출근율 기준)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로 하든 21.1.1 또는 21.5.23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