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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여름 휴가 신청해서 거부 당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연차휴가, 출산, 가족돌봄 등)외에 휴가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회사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정해진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거나 그 규정에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 선택권이 있다면 회사가 퇴사 전에 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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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가족의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하는데 연차사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조퇴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 혹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그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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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중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만 부여되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일요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월요일이 무급휴일, 화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는 소정근로이어서, 그날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진 않을 것이며, 대신 화요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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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책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중략)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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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개념이 궁금합니다. 대체휴무및 비상대기시 근무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휴가 관련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귀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당직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일하게 수행한다면 그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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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상 의무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사이에 지각비를 걷는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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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한 달 만근시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어서, 그날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6월에 하루 쉬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7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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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 저녁 식사 제공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저녁 식사를 20시 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는 내용을 회사에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회사가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닌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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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휴가를 간 근로자도 귀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들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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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안되는 중도 퇴사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일부터 역으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 6월 20일까지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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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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