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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휴가를 간 근로자도 귀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들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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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안되는 중도 퇴사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일부터 역으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 6월 20일까지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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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619일(5년) 책정 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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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첫째주 주52시간 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법이 적용되는 날이 포함되는 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귀 질의와 같이 이번 주에 6월과 7월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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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과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을 하는 주된 목적은 촉진을 적법하게 함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서 연차 촉진을 아니한 상황에서 1년이 지나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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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폐업을 하게 된다면, 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무적으로 관련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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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숙사 혹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중점적으로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입증자료(예컨대, 인터넷 지도상 3시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 캡쳐본)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위 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여 회사가 받고 있던 지원금을 더이상 못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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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어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가 귀사의 취업규칙 상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어야만이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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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4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4시간 30분에 대하여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그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의 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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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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