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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칼새29
당당한칼새2921.06.30

사업장 폐지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2일에 입사하였고 회사 경영난의 이유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7/15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을 포함하면 180일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1.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2.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사유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로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해당 사유로 적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타사항으로 입사하고 난 후, 근무태만(지각,결근 등) 은 전혀 없으며, 제가 맡은 업무는 그날 모두 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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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폐업을 하게 된다면, 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무적으로 관련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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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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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에 회사에 경영사정으로 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합니다라고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실제 사유가 아닌 자진퇴사로 기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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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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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나, 사직 사유는 자진 퇴사로 쓰시면 안되고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하여 해당 사직서 사진을 찍어 두시는 등 입증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등을 바로잡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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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에 경영난으로 해고사유를 적어야함에도 안 적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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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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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시라면, 회사 의도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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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자체에 대하여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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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없습니다.

    2.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사유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로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해당 사유로 적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 회사에 정정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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