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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나 휴일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 월급여 / 30일 * 1일 = A A의 1.5배가 대체공휴일 일급이 되는건가요?네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기입하게 되면 따로 계산없이 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만 해당 추가 수당만큼만 지급하면 될까요?네 맞습니다.3) 현재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번처럼 추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여25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체공휴일 근무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4)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하루 쉬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휴일근무에 따른 보상휴가는 연차휴가X1.5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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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대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기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그 기간도 포함될 것이며, 그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일이 근로일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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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52간 적용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법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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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연차발생 및 연차사용 촉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발생개수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한 바, 귀 질의와 같이 2020년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1~3월까지 개근한 달에 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2. 사용촉진 관련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시 사용자 지정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 등 사유로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참고), 귀 질의와 같이 현재 휴직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촉진을 하더라도 근로자 및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계획, 지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연차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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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달에 걸쳐 개근하였다면 각 월별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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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틀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①8만원 ②64000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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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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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귀 질의와 같이 5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어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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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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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형태에 따라 야근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 이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고정적으로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우선 살펴보신 뒤,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이 그 시간을 넘는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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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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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인데 여기에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포함되는 것인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휴가 사용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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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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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속적인 관계인 근로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며 귀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즉, 위 문서에 대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으며 귀 근로자가 표면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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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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