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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판례와 노동부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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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사직을 통보한 시점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였고, 귀 근로자께서 그에 따르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일자를 사직일로 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을 따지지 않기에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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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570원(200만원/209시간)입니다.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존에 받았어야할 금액의 3할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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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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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고자 원직 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단지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쟁위행위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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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노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도급화와 관련한 업무는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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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연장근로시간에 조합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한 것이 정당한지는 그간의 노사 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허용규정의 유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여건, 회사에 대한 사전 통보 등 회사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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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제공이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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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인 중식시간에 행한 집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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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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