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사용자. 사용자아버지(고용보험미가입),형제2명(4대보험가입) , 직원1명(4대보험가입) , 아르바이트또는 일용직1명(4대보험미가입) 이렇게 사용자포함 총6명이 상시근로하고 있습니다.
질문1 .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 있을까요? (연차,월차,생리수당 청구할수 있는지요?)
질문2 . 근로계약서 월 209시간 근무(주휴수당포함) 9시출근.18시퇴근 급여 220만원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평일 8시출근 18시퇴근, 토요일은 매주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추가근무수당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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