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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납입해야 할 것이며, 추가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db형과는 달리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매뉴얼 p151~152 및 질의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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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개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사유를 적도록 하여 휴가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신청서에는 휴가의 사유를 연차휴가라고만 적도록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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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 어린이날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날과 같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현재까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회사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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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다만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예를 들어, 9시 출근 후 13시 퇴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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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사의 취업규칙에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한편, 귀사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정부에서 1일 13만원 한도로 유급휴가비를 지원(지원금은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함)해 주는 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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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1주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어서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당 연장근로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즉, 급여 구성항목을 기본급, 제수당으로 나누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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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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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만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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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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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1 ~ 6/16까지의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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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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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개근하게 되면 1년 미만에 11일이 발생한 연차휴가와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하도록 현재 법이 개정되었는 바,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사 시 총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2월 1일 이전에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만 금전보상하면 되지만, 그 이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금전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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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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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 휴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복직 요청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없어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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