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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시간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장례식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위 법에서 정한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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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귀 질의와 같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위 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그렇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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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귀 질의와 같이 위 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미사용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규가 존재한다면, 미사용휴가수당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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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 그 밖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때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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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을 강제로 대체하고 그날 근로시킨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특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케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어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회사가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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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상에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을 있다면,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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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대체 변경으로 전일 근로와 다음날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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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때 귀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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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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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의 <별표1>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규정은 제외되어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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