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9년 5월 1일 입사 후 21년 4월 30일 퇴사 했습니다.
5월 달에 급여 확인해보니 연차를 더 사용했다해서 차감이 됐습니다.
제 연차 갯수는 2년 만기로 41개라고 생각했으나,
회사 측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19년 5월~20년 12월까지 연차 21개 발생하였고, 20년도에 26.5개 사용하여 추가 사용한 것을 21년도 발생하는 15개 중 5.5개 끌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사용 가능한 연차는 9.5개였으나, 저는 그 사실을 몰라 21년도 15개 사용해 퇴사하였고 -5.5일 만큼 차감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재직 중에는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한다지만 퇴사 후에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차감되는게 맞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 한 계산은 연차 총 41.5개 사용하여 -0.5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5. 1. - 2020. 4. 30. 개근 시 2020. 5. 1. 연차휴가 : 26개(15개+11개)
2020. 5. 1. - 2021. 4. 30. 개근 시 2021. 5.1. 연차휴가 : 15개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 산정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36.1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인 4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5월 1일 ~ 20년 4월 30일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5월 1일 ~ 20년 4월 30일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5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년도의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하였으며, 퇴사 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받고 있었을 경우, 입사년도와 회계년도의 연차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로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4.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정확하게 2년 근무)
최대 41개 발생한 것 맞습니다.( 최대 11개+15개+15개)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41개)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41개에서 (기 사용분+기 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5월 1일 15일
2021년 5월 1일 15일
합계 41일
따라서 회사는 최소한 4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아보니 재직 중에는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한다지만 퇴사 후에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차감되는게 맞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 한 계산은 연차 총 41.5개 사용하여 -0.5라고 생각합니다.
입사일기준 41개
회계연도(1.1) 11+10 +15=36
둘중 유리한 규정 우선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회계연도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점에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5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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