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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염소173
옹골진염소173
21.05.25

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9년 5월 1일 입사 후 21년 4월 30일 퇴사 했습니다.

5월 달에 급여 확인해보니 연차를 더 사용했다해서 차감이 됐습니다.

제 연차 갯수는 2년 만기로 41개라고 생각했으나,

회사 측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19년 5월~20년 12월까지 연차 21개 발생하였고, 20년도에 26.5개 사용하여 추가 사용한 것을 21년도 발생하는 15개 중 5.5개 끌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사용 가능한 연차는 9.5개였으나, 저는 그 사실을 몰라 21년도 15개 사용해 퇴사하였고 -5.5일 만큼 차감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재직 중에는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한다지만 퇴사 후에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차감되는게 맞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 한 계산은 연차 총 41.5개 사용하여 -0.5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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