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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샤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근무 종료 후 샤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당사자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샤워시간이 근무종료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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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는 금품청산일(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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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노동법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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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 출근시 서면으로 해당 통지서를 전달해 주거나(PC를 켜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PC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고지하는 방식으로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졌음에도 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노무제공이므로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노무수령 거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 그자체만을 이유로 노무수령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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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기본적으로 귀사의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단위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교섭단위분리 신청보다 전체 조합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직, 생산직에서 각각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의 형태로 교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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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간담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표노조의 교섭권 침해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간담회에서 단순히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위한 개선 사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경우라면 그것이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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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무가 파견허가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배달 대행 업무가 파견허가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지만,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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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이상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단체교섭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종료하고 새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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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써, 이를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근로자에게 대체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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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7일 토요일 근무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4월 18일 일요일 근무 중 8시간은 휴일근로시간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시간은 휴일+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그렇다면, 총 16시간(휴일12시간 + 연장4시간)이 귀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외근로시간이 될 것인 바, 20시간 이내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그 달에 다른 날 시간외근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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