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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날에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귀 질의사항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퇴사시 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어 귀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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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일자를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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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전부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기업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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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및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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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역산임금은..원래 이렇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750원(2,246,705/209)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790,125원이 될 것입니다.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주 1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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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주3일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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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배달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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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다만, 귀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원칙적으로는 2번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 바, 우선 관할 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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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급 근로자나 시급 근로자도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한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5개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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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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