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조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행정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는데 아직 신고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 조항에 따라 설립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협의회/노동자연대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8.7.31, 2004헌바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보호 요건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라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은 추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것이라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기간동안에도 명칭은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 처리된 경우 신고된 날로 소급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행위는 신고증이 나온 뒤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신고 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내부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가 반려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신고까지 한 상태라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정식 노동조합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증을 받으신 후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십시오
▶ ‘전국★★★★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양○○은 ‘전국★★★★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 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위 회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피고인들이 ‘전국★★★★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법 2018.05.16선고 2017고단109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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