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조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행정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는데 아직 신고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