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곧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 1년 반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반년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 건가요??? 1년짜리에 대한 연차만 발생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우선적으로 1년의 근속기간을 넘은 근로자들에 한하여 출근율을 따져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계산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반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 중도 퇴사시에는 해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시 1년 미만 기간의 11개, 1년에 대한 15개 발생이 최대 연차발생 개수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1년을 제외한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6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지인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년을 초과한 6개월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생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쉽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나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나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퇴직 시에 잔여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년부분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그 다음 해에 비로소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전년도의 근무에 대한 보상)
즉 1년 반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년간 80%이상 출근 했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6개월은 연차 발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발생할 연차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에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년에 미달하는 재직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반년근무하여도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후 요건을 갖추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매년 입사일 전년도의 근로제공에 대해 15개(연차에 따라 가산됨)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발생일은 1.1일 등 회사에서 정한 회계연도 기준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속 후 반년에 대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의 경우는 예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곧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 1년 반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반년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 건가요??? 1년짜리에 대한 연차만 발생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뒤의 6개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입사일로 11개월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 것도 있으니
이 분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짜리에 대한 연차만 발생합니다. 잔여기간인 반년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연차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연차를 부여해야하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곧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 1년 반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반년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 건가요??? 1년짜리에 대한 연차만 발생하는 건가요?
반년부분은 1년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