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30

전화응대하는 업무를 파견직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 관련하여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을 파견업체를 통해서 고용하고 싶은데, 허용 직무로 볼 수 있을까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