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 관련하여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을 파견업체를 통해서 고용하고 싶은데, 허용 직무로 볼 수 있을까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