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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은 자율적으로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적성 및 근무 환경의 부적합을 어필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부서 이동에 과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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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작년에 못쓴거 올해 퇴사 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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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주 몃시간 이상해야 하루추가금액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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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병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함이 없어 회사 내규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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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코로나 19로 못 나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이 회사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어 이때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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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 조항에 따라 무효입니다.다만, 학비와 같이 연수비반환약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의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만약 귀 근로자의 학비가 임금이 아닌 단순히 근로자의 자발적인 희망에 따라서 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정도에 이른 성격으로 본다면 위 약정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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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어요..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하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1. 1. - 2018. 12. 31.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19. 1. 1. 발생 연차 : 26개(15개 + 11개)2019. 1. 1. - 2019. 12. 31.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0. 1. 1. 발생 연차 : 15개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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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통한 야근수당 미지급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당직근무를 근무시간으로 보는지에 대하여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당직 근무 중 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므로, 초과근로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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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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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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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조항과 같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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