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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이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여름휴가 등의 휴가와는 그 성질이 다른데, 만약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여름휴가를 규정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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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권고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이익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후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추후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명예퇴직금 관련 협상을 잘 하셔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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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대기시간도의최저임금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보통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휴게시간과 관련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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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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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 불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기준 금액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따라서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될 것이고, 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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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바, 귀 근로자와 같이 1월 2일 ~ 12월 31일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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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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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즉, 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근무시간×1.5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근무시간×2를 받으면 됩니다.한편, 귀 근로자가 말하는 대체휴무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인바 보상휴가는 임금에 비례해서 발생할 것이므로 8시간 휴일근로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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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 업무형태가 다른파트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지만, 귀 근로자가 회사와 1일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간에는 위 법조문과 같이 통상시급에 1.5를 곱한 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 근로자의 업무와 인사과장의 업무의 난이도나 직급, 직책 등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각종 수당(직책, 직무, 기타 등)을 달리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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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여기서의 30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부여해야 하는 최소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4시간~8시간 사이의 근무시간에는 30분만 주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따라서, 4시간 30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4시간 30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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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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