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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래279
자유로운고래27921.03.22

국가가 출연, 출자 한 공공기관이 폐쇄하면 소속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적자인 기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기관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일텐데요.

(각 지역의료원, 진흥원, 문화센터, 전시장 등등 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 기관에 근무하고있던 공무원들과 계약직들은 실업자가 되나요? 어떤 처우가 제공되나요?

공무원은 타 기관으로 발령날것 같은데, 공무직(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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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제정, 개정되는 법률에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및 계약직들과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참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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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직기간 동안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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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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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체 합의 등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고용승계를 하기도 합니다.

    #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

    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52768, 선고일자 : 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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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과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폐쇄된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적자로 운영되지만 공공기관은 없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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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폐쇄될 경우 소속 직원들의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영향력, 정부의 방침, 지역 여론, 노조의 영향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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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 기관에 근무하고있던 공무원들과 계약직들은 실업자가 되나요? 어떤 처우가 제공되나요?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던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시에 계약만료통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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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들도 직장을 잃으니까요.

    한편 공공기관은 일반 회사보다 사라질 가능성은 훨씬 적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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