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제정, 개정되는 법률에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및 계약직들과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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