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가 출연, 출자 한 공공기관이 폐쇄하면 소속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적자인 기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기관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일텐데요.
(각 지역의료원, 진흥원, 문화센터, 전시장 등등 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 기관에 근무하고있던 공무원들과 계약직들은 실업자가 되나요? 어떤 처우가 제공되나요?
공무원은 타 기관으로 발령날것 같은데, 공무직(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