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차선 변경하다가 같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1차로에서 2차로 상대방 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반 책임인가요?: 양차량 모두 한 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50:50 이나, 충돌부위, 차선변경정도에 따른 선진입을 고려하여 선진입한차량이 40%, 후진입한 차량이 60%로 처리가 되며,동시진입의 경우에는 50:5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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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무리하게 나와서 제가 그 차를 박았는데 이럴 때 상대방 과실이 더 클까요?: 주차장에서 진행중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진행차량 30%, 출차차량 7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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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은 사망 보험금을 얼마를 가입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즉 본인이 사망시 남은 가족듵의 생활과 관련된것으로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자녀의 나이. 배우자의 소득. 현재 본인의 소득 및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되어 일룰적이지 않고 본인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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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 합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며.그 항목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상해급수가 5급이상일 경우 간병비가 지급이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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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실비보험 수액주사 보상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수액은 보상이 되며 피검사도 동일하게 왜 하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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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지만 블랙박스가없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가 없다하여도 사고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큰 불이익은 없으나 사고내용이 서로 상이 하다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으며 상대방블랙반스는 상대방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공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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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 차선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된다면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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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가입을했는데요 혈압약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에 암보험 가입을했는데오혈압약처방을받아도될까요.?: 이는 혈압약 처방을 받는 것이 추후 암보험에 대해 문제가 될것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암보험에서 추후 암진단으로 인해 암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가입후 혈압약을 처방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 혈압약을 처방받아 왔다면, 이는 보험가입시 고지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고지하고 가입하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셨다면 가입전 처방등에 대한 조사는 어차피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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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의한 상해로 입원 시 경찰이 개입되면 실비청구가 어려운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이를 보고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사실 병원에서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 제출용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상컨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 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통상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되지는 않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처리를 하여 이것이 문제가 될것을 우려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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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사고건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경우 차선변경이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한상황인가요?: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선변경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는 차선변경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과실에 대해서는 님 보험사측에서 상대보험사와 협의를 하게 되니, 상대방측에도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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