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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감경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못할수도 있습니다.또한 피해자측과 직접적으로 형사합의 할수도 있으나 여건에 따라 공탁을 할수도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전에만 하면 됩니다.탄원서를 넣는것은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의사에 대한 의미는 아니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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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시 교통비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비 산정은 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24시간을 하루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즉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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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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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택시에 탑승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탑승객은 탑승했던 버스 택시 측에 보상을 청구하여 해당 버스 택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측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즉 탑승중이던 버스. 또는 과실있는 다른차량측 둘중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버스 탑승중 사고의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탑승했던 버스측에 우선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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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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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은 갱신할때 마다 계속 보험금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의 갱신시 할증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가입하신 상품이 4세대 이전 보험이라면 회사의 전체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되어 본인이 청구이력이 없다하여도 계속 할증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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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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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주인의 부주의로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견주는 민법상 동물 관리자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해당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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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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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자생병원 입원 기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기간이 정해진것은 없고 주치의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여부및 입원 기간이 결정됩니다.통상 경미사고로 염좌진단의 경우 1-2주 정도 입원 소견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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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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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교통사고나면 보상은어떠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가해자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후 이를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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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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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와 미음주자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반반일 때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알수없으나, 비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사고내용상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형사합의는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감경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자가 하게 되는 것으로 합의의 효력은 형사처벌이 확정전까지만 하면 되나, 통상 상대방은 형사합의의 조건으로 과실등의 양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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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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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심사기준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75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특별한 병력이 있는지 여부등을 심사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계약전 알릴 의무등에 체크하시고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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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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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은 경차에 비싼 차가 아닌데 대인+대물비가 700씩이나 하나요? : 보험사에서는 자기 부담금으로 우선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어떻게 대물및 대인을 합의하고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잔액이 있다면 이는 피보험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고, 만약 해당 금액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추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민사 형사 다 합의해 주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하나요?: 보험사에서는 민사합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인이 보험 쪽에서 일하는데 어차피 면책금이라 보험사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진 않는다고 그 돈 700만원 그냥 상대방과 형사+민사 합의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방 과실이라 그게 나을 거라고도 하고요: 일단 해당 이야기는 맞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전액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으로 처리가 되어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보험금은 없어 업무를 태만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어 형사및 민사합의를 피보험자가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쌍방인데 우리쪽은 보험 처리를 못 받고 면책금으로만 700을 내는 게 맞나요? : 상기와 같이 면책금의 선 지급금으로 받는 것으로 700만원이 모두 사용이 될지는 현재로써는 알수 없으며보험사에서 처리할 때는 쌍방과실이라면 과실상계하고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상대방과실분만큼은 님도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나오면 보험처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선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과실결정 및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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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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