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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소송예정인데요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은 말그대로 자기차량손해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어 대차는 별도로 특약을 가입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 님이 렌트카특약등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처리보험사에서는 대차를 보상하지 않아 우선 님이 먼저 지불하고 추후 소송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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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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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가족보험있는데요 교통사고 났는데 차 수리비 20프로는 제가 부담해야던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처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븜으로 수리비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수없으나. 상대방 100%라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시에는 님이 부담할것이 없으나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상대방의 대물이 아닌 자차로 처리를 사는 경우이거나.님보험사는 상대방 100%과실을 주장하나 상대방이 님과실을 주장하여 과실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자차처리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딘.상기사유든 그외의 사유든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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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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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 접촉 사고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회사차량을 이묭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는 배상책임을 면할수 없고. 직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고내용이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운전등인 경우에는 회사도 직원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이는 해당사고로 직원다쳤다면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또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정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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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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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어떤 대응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임비용 및 예상손해액에 따라 결정하시면됩니다.다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는 것은 민사상문제로 보험사와의 문제로 이로인하여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상대방이 신호위반사고로 이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이를 사고처리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즉 이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문제로 증거자료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고는 빨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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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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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치아 보험이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반려동물도 치과 보험이 별도로 있나요?: 반려동물보험중 치과보험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 따라 보험상품에 따라 펫보험중에 치과치료도 보험이되는 보험 상품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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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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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최신의 보험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항목이 더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보장내용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할경우에 새로운게 더 나은가요?: 우선, 운전자보험의 가장큰 혜택은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비용)과 개인 상해보험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비용부분은 민식이법등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보험으로 커버 안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두담보모두 물가상승에 따라 가입보험가액을 인상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부분의 담보는 최근 기존에 없던 자기부담금 부분이 발생하여, 이부분은 기존보험보다 불리해 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기존 보험을 전체를 해지후 재가입방식이 아닌.기존 보험중 비용담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보험에서 비용담보는 추가담보하고, 상해보험은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신규가입 또는 중복가입하는 방식으로 하심이 좋습니다. 즉, 기존보험중 좋은부분은 유지, 더 유리한 보험은 신규가입 또는 보완식으로 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갖고있는걸 해지하면 환급금 같은게 나오나요?: 이는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 기존 보험 상품의 콜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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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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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시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과실비율결정은 보험약관상 미리 정해놓은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되고.상기기준이 없다면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며.만약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해당 결정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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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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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며 과실상계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휴업손해도 보상은 안됩니다.따라서 휴업손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질문하신 품복은 모두 보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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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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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보험도 따로 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가입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따로라 그러더라구요 꼭 가입해야 되나요?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위험을 보상하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즉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가입 보험상품은 아닙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상품 구성이 100여 가지의 상품이 있어 가입자 필요에 따라 특약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②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벌금,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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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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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시 증빙자료가 없을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고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차종과 파란색포터만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 피해자가 이에 대해 입증을 하기는 어려워,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검거 가 된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만약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뺑소니 처리가 된다면 정부보장사업과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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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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