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후 차량 수리시 판금 수리 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판금수리 교체수리 여부는 개인적으로 수리할때는 본인이 결정하여 수리할수 있으나 보험처리시에는 차량 파손정도 및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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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l 뇌혈관질환ll차이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해당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각각의 특약에 대한 약관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뇌혈관질환을 1.2로 구분하여 상품을 구성하였다면, 보장하는 내용을 각각 정의를 하게 되어 해당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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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에서 역주행 사고시 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는 정상 좌회전중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상 좌회전이 아닌 불법 좌회전이라면 40% 정도의 과실이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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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도 과실비율에 따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인도에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로 판단됩니다.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형사처벌의 감면 , 감경을 위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차량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할것없이 각각 형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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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좌측깜빡이를 켜지 않고 오다가 제차를 박았는데 몇대몇 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차도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좌쯕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다가 부딪쳤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버스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이 70%의 과실로 보게 되나,사고가 상대방이 시내버스라면 버스정류장부근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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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2대 이상 보유한 차량에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별로 하셔도 차이가 없으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하나로 묶는 경우(동일증권이라고 합니다)에는 보험료 할증이 하나의 증권으로 두대에 비례하여 할증이 되나, 묶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 할증이 되기 때문에 사고후에는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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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발성 중족골 골절의 경우 수술여부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시행시에는 5급 미수술시에는 8급에 해당하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9급으로,병급하면, 5급 또는 7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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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승인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견서에 허리쪽 염좌와 긴장으로 4주 진단받아서 제출했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승인기간은 사고장소, 사고원인, 상해산재인지, 질병산재인지등에 따라 7일이내에 승인이 날수도 몇달이 걸리수도 있어, 소견서의 병명만으로는 승인이 어느정도 걸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승인된다면 그 이후 휴업급여는 언제 신청 가능할까요?: 승인이 된다면, 사고일부터 승인일까지는 승인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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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근재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은 어떤 것인지 대략 알겠는데 근재 보험도 같은 것 아닌가요 선재범과 근재 보험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중 사고로 인한 경우 가입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에서 기본보상이 되나,해당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산재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근재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피용인이 업무중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게 되고,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초과손해는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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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개인보험 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재해수술급여, 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뇌전증이 재해로 인한 것이여야 합니다. 즉, 상세불명 원인의 뇌전증이 재해로 인한것이여야 하는데, 최초 진단인 회전근개파열은 M코드로 질병코드에 해당하여 해당 회전근개파열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전근개파열과 뇌전증은 크게 연관이 없어 뇌전증이 회전근개파열수술에 따른 의료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합니다.산재보험은 산재상해와 산재질병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재해후유장해보험금과는 차이가 있어, 산재에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보험금은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산재처리 내역등을 기초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어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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