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정속 주행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차도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모두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님의 사고에 대해 정리 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20%, 비보호좌회전 차량 80%로 산정되며, 충돌부위, 사고장소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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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 즉 님 과실분인 20%는 대물 처리가 되고,님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상대방의 과실분인 80%를 보상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물로 보험처리가 되고, 님 차량에 대해서만 님 과실분만큼 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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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과 합의를 보면 아무 일이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개인간 협의가 되어 마무리가 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교통사고중 경찰서 사고처리하는 비율은 15-20%정도로 경찰 사고처리없이 처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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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5분 거리 자동차는 운전자 보험을 넣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특약에 따라 차량운전중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 점.운행이 적다면 중과실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없는 것은 아닌 점.운전자보험에도 상해보험의 성격의 담보가 많아 상해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점.특별한 경우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점등을 고려해보면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다만 가입금액을 낮추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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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말고 진단금 보험은 따로 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특약으로 가입하는 실비와 진단비는 개별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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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서 의료비 보상받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해당 사고로 인한 직접치료비로 한약이 어떤 한약인지는 알수 없으나 식중독 치료를 위해 필요한 한약이라면 보상대상이 되나 통상 식중독에 있어 한약은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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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는 보험사와 개인이 과실을 협의로 결정할수 있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즉 소송을 안한다면 보험사와 과실점에 대해 사고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항으로 협의를 해야하는데 만약 본인이 할수 없다며 피해자도 본인을 대변해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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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 부담보 해제 요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 5년동안 전기간 부담보 걸린 부위를 일절 진료 및 치료 받지 않았습니다.따로 보험사에 전화해 전기간 부담보를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전기간 부담보는 계약의 조건으로 별도의 해지 절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것은 추후 해당 부담보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5년이내에 아무런 진료 및 치료가 있었는지를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부담보 설정이 된 계약이 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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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발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급발진 사고를 국회나 정치쪽에서 나서서 제조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을까요?: 급발진 사고에 있어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제조사에게 급발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제조사인데, 그런 제조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입증한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이는 제조사가 급발진 사고에 있어 책임이 없음을 본인이 입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시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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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착한실비 도수치료 보험비에대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년350 총 50회 한도라고되있는데 예를 들어 허리 치료 50회를 하게 되면 그 1년은 다른 부위로 도수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3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에 대하여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년 단위로 3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회가 초과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님의 예시처럼 허리치료 50회를 하게 되면, 1년간은 다른 부위도 추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도수치료를 한부위에 대해 20회가 넘어가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도수치료가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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