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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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상대방에게서 수리비의 80%와 렌트비의 80%를 받게 됩니다.
렌트비의 경우 렌트 회사에 따라 본인 과실 부분 20%를 따로 받지 않는 곳도 있기에 알아보시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의 80%가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과실이 20%인 경우, 자차가 없을 때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자차의 경우
- 수리비의 80%는 상대방보험사 대물로 처리를 받고 20%는 자비로 비용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대물의 경우
- 상대방은 80%만큼은 본인 자차로 진행하고 선생님 보험사에서 상대방차 20%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 이런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 즉 님 과실분인 20%는 대물 처리가 되고,
님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상대방의 과실분인 80%를 보상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물로 보험처리가 되고, 님 차량에 대해서만 님 과실분만큼 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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