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 이런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 즉 님 과실분인 20%는 대물 처리가 되고,
님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상대방의 과실분인 80%를 보상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물로 보험처리가 되고, 님 차량에 대해서만 님 과실분만큼 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