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전 신호 중에 깜빡이는 신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에서 완벽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을 지키고도 갑자기 사람이 난입해서 접촉사고가 날 경우 차가 물어야 할 책임의 퍼센트 비중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우선 점멸신호의 경우에는 일시정지후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했다하여도 갑자기 사람이 난입해서 접촉사고가 났다면, 차량은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도로 상황, 사고내용등에 따라 과실 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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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가드레일을 받고 난 후에 넘어왔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하는데,다만, 교통사고 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었다 하여 모두 종앙선 침범사고처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즉, 님의 경우 정확산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넘어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 운행중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문제는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되어도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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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폐차 후 차량대체비용(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기 보상받은 사고차량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구입한 차량의 구매가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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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자 무단횡단 사고의 처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피해자가 인지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은 면할수 없으며 통상 과실은 30-40%가 인정되나 도로 상황 시간등에 따라 조정될수 있으며 .이런경우 처벌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과실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상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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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견적서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공업사또는 서비스센터에 가서 견적비를 주고 견적을 발급받으면 됩니다.다만 발급받은 견적내용을 보험사에서는 통상 전액 인정을 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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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에대해 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자부상의 담보는 상해급수만 있으면 됩니다.입원일자가 필요한 것은 입원 일당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로 입원일당이 없고 자부상만 청구하는 것이라 지금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입원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심평원 청구 시스템에 따라 보통 합의후 1_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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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교통사고 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상황은 운전자분이 개인적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회사차원 또는 보험 처리로 한다는 것으로 결국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제보겠다는 것입니다.일단 사고내용을 보면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한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점 사고후 신호가 빨간불인점을 고려해보면 님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 될것이나 택시측 과실이 더 많을것으로 우선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비로 처리후 추후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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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님의 진행도로가 대로로 보이는 점.가고자하는 도로가 대로인지는 확인 안되고.둘째 님은 점멸 신호가있는 우측차량인점 등을 고려 했을때 두차량의 충돌부위가 서로 앞부분으로 선진입은 고려하기 어려운점등을 고려시 과실관계는 7:3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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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와 대로 사고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관계산정함에 있어 대로 소로 구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로에 비해 명확한 대료를 말하여 통상 차선이 2배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하게되어 님의 경우에는 대로 소로 군없는 동일폭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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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사고 났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도에서 사고시 대처법 알려주세요: 국도, 고속도로등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간단한 사고조사관련 사진 촬영을 하신 후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신후 보험사의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조사관련 사진은 사고현장의 전후 사진,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타이어의방향, 차량 파손사진등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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