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갔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병원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의사배책에 가입되어 있을수 있으나 의사배책은 의료행위로 인한것 아니므로 해당이 안되고.결국 영업배책을 체크해야하는데 해당사고가. 병원측의 시설물등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처리되는 것으로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설령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를 체크해보시기 바라며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실손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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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 보험 어떤조건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보험 조건이 여러가지있는데 대인 대물 등 무엇을 어떤금액 모든것을최고 금액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그러면보험금액이높게나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대인, 대물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담보로,대인은 무한으로 가입하셔야 교통사고특례법상 특례를 받을 수 있어, 무조건 무한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물도은 가능한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이는 금액이 커진다고 하여도 보험료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고액 외제차 와 사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며, 다중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차는 차량가액한도내에서 가입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자상, 자손은 가능하다면 자상담보로 가입하시고,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고액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2억, 5억 한도가 있어 이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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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의 혜택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을 들면 처방전으로 받은 약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문의 사항외에 다른 혜택도 있을까요?: 실비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동일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보상내용은 동일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로 인한 직접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구성은 질병입원, 상해입원, 질병통원, 상해통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입시점에 따라 비급여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원실비를 가입하였다면, 실비보험에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도 보상이 되나,보상한도는 각 가입상품(가입시기에 따라 다름)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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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를피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밖에 없는 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즉, 비록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다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 판단해야 하며,더불어, 불법주차차량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한 부분에만 불법주차가 있는 부분으로도 나눠 볼수 있습니다. 과실관계만 보면 중앙선 침범한 차량측의 과실이 많게 처리가 되는데, 1)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0으로,2)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80:20 정도로 판단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 즉 책임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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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있었던 파손도 지금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거 파손에 대한 자차처리를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자차는 자차가입시기에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가입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굳이 자차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고, 사고이후에 가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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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박아서 상대보험으로수리를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인이당시사고부위로인한것이맞다면 상대방보험으로다시수리가능한가요?.: 네 만약 해당 원인 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보험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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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행중 연속차선변경 차량에 의해 충돌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가님들 의견은 100:0은 불가능 한건지요??: 일단,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고 상기 기준으로는 직진중 합류지점에서 두개차선을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7:3~8:2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개별사건으로 판단하여 블랙박스등으로 피해자의 피양가능성, 예측가능성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100:0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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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에 거의정지 상태에서의 뒷차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의 주장은 저는 동서고가도로를 오르기 위해 직진만 하면 돼는 상태 였고, 가해 차량이 제 뒤에 붙어 있는 차 사이에 들어오기 위해서, (곡선 부분에서 직진방향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다 사고가 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제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일단, 과실 관계는 한측의 주장만으로는 산정되지 않으며, 양측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님의 주장대로 사고사실이 정리가 된다면, 님은 제차선에서 직진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면 님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이런 경우는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한것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상대방은 사고내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 이는 양측 보험사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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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교체 이전에 대로로 차량 진입했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차가 풀악셀을 밟아 제차를 추돌한 상황으로 추정되는데(고의성은 알 수 없으나 전방주시태만은 확실하다고 판단 중입니다) 과실을 8:2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측에서 대로로 좌회전중,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8:2로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해당 과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하신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이는 담당자에게 분심위를 요청하시면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이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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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향가는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는 근육이 놀라 일시적으로 경직되는 것으로 통상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염좌진단을 받게 됩니다.통상은 시간이 경과되거나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호전이 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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