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50대 후반이신데 월 보험료 6~70만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말그대로 아버지가 65년생 이신데, 월 보험료로 6~7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바가지 인가요?: 우선 보험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상품이냐, 보장성이 어떤 것이냐? 가입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바가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이라면, 보험료가 얼마 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보장성이 높은 예를 들어 암진단시 1억이 나오는 고보장성 보험이라면 당연히 보험료가 높은 것입니다.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다고 하여도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아버님이 가입한 보험상품, 보험종류, 특약사항, 가입금액을 보시고, 해당 보험이 유용한 지를 따져 해지 할 것은 해지하고,유지할 것은 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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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출입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사진 등을 기반으로 한 과실비율 산정 가능한가요?: 과실비율 산정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양차량 파손사진등이 있다면 어느정도는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유료이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에 대한 보고서를 유료로 도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교통사고 분석자료는 20-30만원정도 합니다. 3.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빠를수도 일수는 대략 1주일 이내 입니다.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과실비율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보험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분심의 또는 소송을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굳이 계약자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과실비율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부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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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청구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구금액이 얼마이고, 지급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청구금액대비 일정비율 즉 가입상품에 따라 80%~90%가 지급되게 되어,청구금액대비 당연히 지급금액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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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가입하고 외국에서 병원을 갈때어떤 병원가야하는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일반병원을 가시고 진단서는 발급 받지 않아도 뉩니다.영수증과 기본 진료챠트만 복사해 오시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진단서를 받아도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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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났을때 보험혜택을 항상 받을수있나요? 벋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빌린차량의 보험에 운전가능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종합보험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누구나 운전이라면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나,가족한정인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빌려 운전중 사고라면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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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뇌출혈로 진단을 받아서 보험청구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는 외상성뇌출혈이냐? 자발성 뇌출혈이냐의 분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으로, 의료기록의 명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보험사 자문으로 가게 되면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있어, 그 보다는 다른 해결방법을 찾으심이 좋고,가입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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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에서 차량 시동이꺼져 차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회사에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회사에는 잘못이 없나요?: 자동차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회사의 과실, 제조물 하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수리를 하셨다면, 수리에 하자는 없는지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청구를 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이를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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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 차타고 가다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과실이 더 클경우 운전자(저)도 동승자(친구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차주가 모두 보상 해주나요?: 운전자분도 동승자분도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동승자분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분 만큼은 운전자분에게 청구하게 되어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2. 제 과실이 더 클경우에는 제가 동승자에게 모두 보상 해줘야 하나요? 동승자가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보상관계는 위와 같이 과실관계에 따라 본인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되며,동승자가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보상을 안해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안하는 거니까요. 3. 상대과실과 제 과실이 동일할경우 제차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위의 원칙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4. 호의동승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사전에 뭐라고 말해 놓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모두 각자 차가 있는데 편의를 위하 제차 한대로 가려 합니다): 탑승경위에 따라 배상책임을 일부 면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런 경우 서로 상의하에 누군가가 대표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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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부활시키면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 할 경우 실효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님이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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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서 제차를 타고 놀러 가다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동승자가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운전자는 동승자의 상해에 대하여 운전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상을 해야 합니다.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운전자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다만 보상할때 탑승경위에 따라 보상책임은 일부 감면 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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