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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처리 절차와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처리 절차는 사고발생시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하신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이후 보험사에서는 사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사고조사 및 피해액 판단등을 하고 책임비율을 결정한 후 보상을 하는 등 모든 절차는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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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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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 되며, 2차적으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간단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사진, 차량 최종정차위치, 차량 파손사진등을 촬영하시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신 후 보험사든, 경찰이든 불러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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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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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은 님이 알다 시피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조작의 미숙이 아닌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운전자는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량의 RPM이 오르며 급발진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엑셀, 브레이크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운전자는 엑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급발진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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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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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다 옆차랑 살짝부딫혓는데 보험료할증이 많이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최소 6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할증은 다르게 됩니다.즉, 대물피해만 있다면, 자차와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며,200만원 이상시에만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고로만 그렇고, 3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기존 사고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이 있다면 해당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금번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있으나, 이 또한, 기존 사고가 있다면 같이 고려가 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즉,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할증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상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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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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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과의 통화 등은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모든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자동차보험사에서 과실분쟁 및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게 되어, 사고조사 및 피해자의 손해액 판단 및 합의 절충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등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보험가입자가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개인합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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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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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지급 요청 하는 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고,병원비가 크지 않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진찍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실비는 앱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간단하니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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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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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왜 해지를 하면 다돌려주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에는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비록 보험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있었으면, 지급되기 위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님과 같이 보험이 운영된다면,예를들어, 보험가입자가 10명이고, 1달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보험기간이 1달 이라고 가정할 경우,10명중 1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나머지 9명이 보험사고가 없어, 해당 보험료를 보험사가 지급한다면, 보험사는 거수 보험료는 10명 * 10만원으로 100만원인데,지급보험금 100만원에 해지시 돌려줄 보험금 9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무조건 적자를 보는 구조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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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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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합의시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님의 손해액 즉 과실이 없을 경우의 손해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무과실일 경우 합의금으로 10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님의 경우는 그 중 70%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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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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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작정 차를 두고 경찰을 부르는게 맞을까요?: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2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그 이후 간단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사진 촬영, 차량최종위치 사진, 파손상태 사진등을 촬영하신후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시면 됩니다.그사이에 보험사 현장출동을 요청하든, 경찰서에 신고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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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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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요 합의를 안하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감옥간다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 후미추돌 사고이나,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이는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법과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집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두방법이 모두 어렵다면,님의 보험에서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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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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