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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07.24

상대방이 100 과실인 경우는 어떠한것이 있나요?

상대방이 100 과실인 경우는 어떠한것이 있나요?

전 뒤에서 내 차를 받을때인 경우는 아는데

그 밖의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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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100프로인 사고도 많이있습니다. 좌회전 정체차로 1차로에서 정차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시에는 100프로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사고역시 사고종류여부 불문 거의100프로로 진행하구요.

    또한, 지시위반사고 예를들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의 사고는 100프로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라도 영상이나 상황을 보고 과실100로로 적용하는 사례들도 많기에 개별판단이 중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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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의 경우에 한 쪽이 일방과실인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요

    후미추돌인 경우를 포함하여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사고 등도 일방과실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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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결정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여기서 차대차사고에서 일방과실 사고는 추돌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신호위반 사고. 주차구역내 주차중 사고. 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의 차선변경사고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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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쪽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사건은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적용이 됩니다.

    후방 추돌과 같이 가만히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뒤에서 박아버리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상대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의 사고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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