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 관리 공단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 공단의 관리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 재해와 같은 폭우로 이난 손해는 시설 관리 공단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손해 배상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침수가 된 장소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 미리 배수구를 청소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사실 등
시설 관리 공단의 관리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