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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7.25

이번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어 전손처리 되었숩니다.

다행이 자차에 들긴

들어있는데 잔존가치를 100% 보상이 아닌 80%로 설정해둬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건 시설관리공단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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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 관리 공단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 공단의 관리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 재해와 같은 폭우로 이난 손해는 시설 관리 공단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손해 배상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침수가 된 장소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 미리 배수구를 청소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사실 등

    시설 관리 공단의 관리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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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어디에서 침수가 되었는지 침수된 지역이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따제 보아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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