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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끝까지 대인접수를 안할시 가해자가 받는 처벌 및 본인의 피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안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험미접수가 법위반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고처리시에는 상해진단서가 제출 될 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인접수가 안되면 결국 치료비등을 본인이 지불하고 추후 보상을 상대방 개인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2. 부딪히지도 않고 뭐가 아프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대인 미접수중인 가해자에 대해,(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느낌듭니다)본인이 경찰에 진단서제출 및 신고시 가해자가 받을 처벌 및 결과(본인과 합의 라던지, 벌금으로 끝나는건지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위와 같이 보험접수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면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 처벌은 없습니다. 3.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하겠다 라는 입장인 가해자,결과에따라 상해가난다는 결과일시 제가 신고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상해가 날수 없다 라는 결과일시에도 제가 신고한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이 되면, 해당 내용으로 사고처리가 되며,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되면, 상해에 대해서는 빠지고 단순 물피사고처러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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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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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사는 100대 0 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과실 산정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과실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1차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는 후미추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의 차선변경등에 대해서는 10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외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만들어 진것으로 법상 상식과 일반인의 상식이 일부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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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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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처리가 어찌될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으로 보면, 동생의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무보험(?) 상태이고,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항으로,이 경우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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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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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사고정도에 따른 상해정도, 치료방법, 입원시에는 소득관련 소득 감소액,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 합의시점에 향후 치료에 대한 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미한 사고로 2주 정도의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되며,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소득 감소액의 85%, 통원치료라면 통원횟수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 현재 시점에 님의 몸 상태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산정하게 되니, 상기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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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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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대처해야 할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즉 119에 신고함으로써 상해입은 사람에 대해 조치를 하시고, 사고가 큰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 출동과 더불어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정식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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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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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주차 가능구역이 아니라면, 통상 주정차 과실이 인정되어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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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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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에 대한 휴업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즉, 급여생활자인 경우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해 입원함으로써 직장을 나가지 못해 실제 급여의 감소액이 발생한 경우 그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비록 입원치료를 하여 직장을 나가지 못하였으나,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실제 소득 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손실액이 있다면, 해당 손실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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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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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문콕했네요 배상해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의 문콕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문제로,문콕 정도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충격부위의 수리방법, 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배상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마티즈 앞 문짝 도색비용과 BMW 앞문짝 도색비용은 다르고,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렌트비도 다르기 때문이고, 문콕정도에 따라, 판금을 어느정도 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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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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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소리 녹음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리가 있어야 유리한 경우는 쌍방의 사고당시 서로 이야기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로,예를 들어, 사고이후 진술내용이 달라져서 사고당시의 진술내용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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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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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 예기치 않은 교통 사고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측은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시어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되고, 보행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에게 인적사항등을 알려줌으로써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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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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