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법적으로 횡단보도라 정의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도로를 횡단보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등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있어 해당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의 안전표지의 기준은 하나의 약속으로 누가 보아도 해당 안전표지를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를 횡단보도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중과실 처분이 된다면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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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보이며, 오토바이는 차도로 진행중,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신호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오토바의 과실은 30-40% 수준으로 보이며, 킥보드의 과실이 60-70%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로 운행하여야 하며, 중앙선 침범등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님은 도로를 횡단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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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실비청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당일 입원 6시간 하고 맘모톰으로 섬유선종 3개 제거 그리고 비용 대략 600만원이면 실비로80%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맘모톰 시술하기 전에 보험사에 직접 상담 받아도 불이익 없을까요?: 네, 80% 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입원이 아닌 통원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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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정상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통상의 과실은 문을 연 차량의 과실 80%, 오토바이가 2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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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증명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은 급발진 어찌 증명 할까요: 급발진의 경우 해당 사고가 차량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상으로 차량계기판과 본인이 엑셀을 밟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상기의 내용이 입증된다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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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과 군 민간병원의료비 지원 사업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문제는 분쟁이 될수 있는 사항으로 보험사에서는 님의 질문처럼 실손보험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분쟁조정사례에서는 보상받은 사례도 있으니, 일단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청구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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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는데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보다는 보험대출을 하려는데 이자율이 은행대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돈이 급해서 보험 해지시 손실율이 커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6개월정도 대출을 하려는데 이때 이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존불입한 금액의 몇퍼선트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보험의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보험계약 대출은 각 보험별로 별도로 정한 이자율이 적용되며, 통상 은행의 대출보다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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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가입하고 몇일있다부터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하고 몇일있다부터 보험 적용이 되나요?: 실비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험가입후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입후 바로 적용이 됩니다.다만, 가입후 바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다면, 가입전 사고인지에 대한 분쟁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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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많은데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을 개정해서 급발진 사고 아니라는 증명을 제조사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네, 법이 개정되어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담을 시킨다면 좋긴 하겠지만,이는 민법의 대원칙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분쟁은 급발진외에도 많은데, 자동차 급발진만 한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문제를 삼을 것이고, 또한,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보다 기술적으로 해당 자동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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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후 차에서 내리는데 킥보드가 날 피하다가 혼자 넘어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와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은 도로에 주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 및 탑승자가 문을 열 때는 다른 차량(퀵보드등 이륜차 포함) 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통상 님의 질문처럼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접수를 하시어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사고내용등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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