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와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은 도로에 주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 및 탑승자가 문을 열 때는 다른 차량(퀵보드등 이륜차 포함) 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통상 님의 질문처럼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접수를 하시어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사고내용등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