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사항에 따라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 장치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야 하며 이러한
사고 시에 문을 연 쪽의 과실이 80%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비록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문을 여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에 보험 접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면
운전석 문이 열리는 상황이 킥보드가 넘어지게 된 이유로 일부 작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귀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차도에 주차한 후 내릴 때엔 후방에서 오는 차량 등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킥보드 입장에서도 차량이 주차한 직후라면 운전석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 과실이 더 클지는 자세한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쌍방과실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와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은 도로에 주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 및 탑승자가 문을 열 때는 다른 차량(퀵보드등 이륜차 포함) 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통상 님의 질문처럼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접수를 하시어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사고내용등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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