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소로에 따른 과실 산정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소로 라는 이유로 제가 과실이 더 많을 수 있는가요?: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질문내용만으로 유추해 보면, 님은 직진중이고, 상대방은 좌회전중으로 보이며,님은 소로이고, 상대방은 대로로 보입니다.이경우 과실관계는 직진차량이 30-40% 정도이고, 상대방은 60-70%입니다. 님의 질문처럼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대소로인점, 직진대 좌회전인점, 님이 우측차량인점을, 교차로가 T자인점을 고려할때,비록 님이 소로라 하더라도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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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은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난소암처럼 암이지만 여성성질환의 경우도 실비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비보험 종류별로 다른가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여성질환은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에 대한 것으로,상기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소암의 경우에는 상기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며, 실비보험의 경우 보상내용은 동일하여 종류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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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쪽만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질문은 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20%, 좌회전차량은 80%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신호등이 있는 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신호가 황색, 적색인 경우에는 각각 황색에 직진한 경우에는 직진차량 40%, 좌회전차량 60%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경우에는 직진차량 90%, 좌회전차량 1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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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대동맥박리 수술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치의는 교통사고의 영향이라고 진단서에 기록했는데, 보험사에서도 순순히 인정하고 보상비를 지급할까요?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될런지요??: 일단 분쟁이 예상됩니다. 대동맥 박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 대목맥의 내막이 찢어 진 것으로 즉 대동맥 박리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며, 이는 의료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동맥 박리의 원인이 무엇이였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다만, 주치의가 교통사고의 영향이라고 한 부분이 애매한데,교통사고로 인한것이라는 것인지? 교통사고로 영향을 받아 일부 기여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산출이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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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긇었어요 그냥가도 괞찮을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도망가면 나중에 뺑소니로 잡히는건가요: 일단, 다른 차량을 긁은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을 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닌,물피 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된 차량을 긁고 사후 조치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만약 상대방이 블랙박스등으로 님을 특정하여 신고처리를 하게 되면,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모르고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상대방이 인지하고 블랙박스, CCTV등으로 님을 특정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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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친경우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차가 잠깐 움직여서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이럴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하차중 차량이 움직여서 다친 경우에는 해당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해당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요청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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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자동차의 범퍼를 긁고 가버린 차를 블박으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은 인지 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한 증거 있냐고 발뺌이네요....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피해입증은 경찰서로 가나요??: 만약 상대방이 그런 것이 CCTV,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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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후 뺑소니사고라는것을 확인했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블박 확인해보니 뒤에주차된차가 층돌후 그냥 가버렸네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 되죠??: 만약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해야 하며,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량을 수리한 상황으로 수리전 사진촬영을 해두어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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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다이렉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자동차 보험인거같은데 이 두개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험상품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즉 설계사를 통해 하느냐? 가입자가 직접 설계하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것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가입담보에 따라 어떻게 가입을 하든 보상은 동일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특약등이 다양하여 이를 나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다이렉트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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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수로 일을하다가치아아깨어졌는데 왜상해보험에서치료비을 지급안하는지모르겠네요 치아는상해가아닌가요: 일단 상해라는 것은 급격한 외래의 우연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중 실수로 치아가 깨진 것은 상해사고가 맞습니다.다만, 님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어떠한 상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님이 가입한 보험상품 즉, 실손보험인지, 개인 상해보험인지, 어떠한 담보를 가입하고 있는지 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통상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치아를 포함한 담보도 있고, 미포함담보도 있어, 님의 가입담보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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