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긇었어요 그냥가도 괞찮을지
주차장에 다른 차량을 긇었어요 근데 수건으로 딱아보니 정말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표시가 안나는데 이럴경우에
그냥 도망가면 나중에 뺑소니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지)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게 알리고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모르면 사실 무관하기는 하다만,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알려야합니다.
인사사고가 없으시더라도 향후 경찰서에서 접수되어 정식적으로 처리가되면 물피도주로 진행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하면 인사사고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하지만 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런경우는 아니시기때문에 형사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량번호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미리 사전에 신고해두시면 혹시 가해자가 경찰서 신고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참작해주시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도망가면 나중에 뺑소니로 잡히는건가요
: 일단, 다른 차량을 긁은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을 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닌,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된 차량을 긁고 사후 조치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만약 상대방이 블랙박스등으로 님을 특정하여 신고처리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모르고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상대방이 인지하고 블랙박스, CCTV등으로 님을 특정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에 해당을 하려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았고 닦아 보려고 하다가 그냥 간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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