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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여새21
독특한여새2123.05.25

교통사고로 대동맥박리 수술 합의금?

골목횡단보도에서 건너던중 (횡단신호는 없음)차량에 치어서 입원했는데, 대동맥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아 스텐트시술을 받았습니다.입원은 31일간 했구요

환자의 나이는 81세입니다.

주치의는 교통사고의 영향이라고 진단서에 기록했는데, 보험사에서도 순순히 인정하고 보상비를 지급할까요?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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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는 교통사고의 영향이라고 진단서에 기록했는데, 보험사에서도 순순히 인정하고 보상비를 지급할까요?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될런지요??
    : 일단 분쟁이 예상됩니다.

    대동맥 박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 대목맥의 내막이 찢어 진 것으로

    즉 대동맥 박리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며,

    이는 의료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동맥 박리의 원인이 무엇이였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다만, 주치의가 교통사고의 영향이라고 한 부분이 애매한데,

    교통사고로 인한것이라는 것인지? 교통사고로 영향을 받아 일부 기여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산출이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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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65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사고 이전에 소득 활동이 증명되는 것이 없다면 입원 기간이 휴업 손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동맥 파열로 스탠드 시술을 받은 경우 상해 급수는 1급에 해당하기에 상해 위자료 2백만원과 간병비 60일치, 흉터가 있는

    경우 성형비 등과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으로 될 것입니다.

    이후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서 1년간의 상실 수익액이 보상될 수 있기에 현재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고령의 나이라 부상의 정도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 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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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금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연세가 많으셔서 합의금은 많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자료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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