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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병원을 여러곳 다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진료 병원의 선택은 피해자가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간 병원이 아닌 집 가까운 병원으로 얼마든지 전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병원을 알려주시고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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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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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횡단보도를 20센치를 벗어 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벗어 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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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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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 에서의 깜빡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깜빡이 즉 방향지시등은 내가 진행 방향을 변경할 때는 켜야 하기 때문에,회전교차로를 진입, 진출시에도 켜야 하며,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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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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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사가합의를원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민법상 손해배상은 합의를 통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합의는 당사자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사일치로 합의여부는 피해자와 보험사간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 하여,보험사에서 합의를 유도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치료를 요구한다면 합의는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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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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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렌트카를 보험회사에서 주는걸 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가져온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한데, 이는 통상 보험사측에서 렌트카를 주선하는 것으로 해당 렌트카를 탈것인지 말것인지는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영 찜찜하시다면 해당 렌트카 반납하시고 본인이 렌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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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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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신고할수도, 보험처리를 할수도, 개인간 합의로 마무리 할수도 있으며,경찰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신고하여도 처리가 될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마무리를 보험처리로 할것인지 개인간 합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고내용, 사고정도에 따라 과실이 명백하거나, 최소한 내과실이 상당한 사고에서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처리가 유리하며, 사고내용이 애매하여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거나, 손해액이 커서 현금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즉, 사고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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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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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운전해서 가는데 무단횡단 보행자랑 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만 따져본다면, 비록 무단횡단자라 하더라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차량측에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자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차량측에서는 본인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현행 법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상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최대한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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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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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조치해야할 우선순위는 1.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2. 간단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 즉 사고내용을 확정할 만한 자료 수집으로 현장사진, 차량최종정차위치, 파손부위 사진촬영, 블랙박스 확보, 목격자 확보등을 하시면 되고,3.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시고, 쌍방의 차량번호, 연락처등을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사고가 발생하며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신후 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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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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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속칭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철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로 30km/h 미만으로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안전의무 부주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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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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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집에서 아들이 노트북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가버렸는데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파손에 따라, 액정만 수리, 교환하며 되는 상황이라면 수리비, 교환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노트북 자체의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노트북의 감가상각을 한 비용을 보상하게 되어 노트북을 새로 사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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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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