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
자신 명의로 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은 차로 사고 후, 원래 보험 가입자 명의로 사고를 접수 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최종 보험가액이 확정 된 경우, 자신의 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손해 대한 부분을 모두
자비로 처리 한다면 아무 문제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 운행은 보험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의 명의만 빌려준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하시고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 접수시 명의자로 사고를 접수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바꿔치기로 인한 보험사기이며 이런 경우 특약 위반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해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본인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보험 가입자 명의로 사고를 접수 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최종 보험가액이 확정 된 경우, 자신의 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차량의 최종 보험금에 추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에서 최종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해당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납입함으로써 보험처리를 삭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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