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보험 가입자 명의로 사고를 접수 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최종 보험가액이 확정 된 경우, 자신의 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차량의 최종 보험금에 추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에서 최종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해당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납입함으로써 보험처리를 삭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