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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파랑새275
반반한파랑새27523.05.20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

자신 명의로 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은 차로 사고 후, 원래 보험 가입자 명의로 사고를 접수 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최종 보험가액이 확정 된 경우, 자신의 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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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손해 대한 부분을 모두

    자비로 처리 한다면 아무 문제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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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 운행은 보험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의 명의만 빌려준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하시고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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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 접수시 명의자로 사고를 접수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바꿔치기로 인한 보험사기이며 이런 경우 특약 위반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해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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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본인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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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보험 가입자 명의로 사고를 접수 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최종 보험가액이 확정 된 경우, 자신의 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차량의 최종 보험금에 추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에서 최종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해당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납입함으로써 보험처리를 삭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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