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가드레일 박았는데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자부담이 많나오?: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담보로 처리가 되며,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 의 금액으로 수리비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료가 왜 남자/여자/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5세 정도 되는 아이들에 성별만 다른데요 보험료가 꽤 차이 나더라구요 왜그런 걸까요?: 이는 성별에 따라, 상해는 별 문제가 없으나, 질환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흔히 이야기하는 남성질환, 여성질환등 성별에 따라 질병에 대한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용,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청구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수리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보험접수가 되면, 해당 보험사가 수리과정을 체크하고, 적정 수리비에 대하여 판단한 후 해당 수리비를 보험사가 공업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우선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어,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담당자가 공업사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냥 가드레일 박은사고가 났는데 보험접수부터 먼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카센터 먼저가서 고치고 접수를 하는건지,아님 접수부터 하고 수리하러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험처리를 하신다면 보험접수를 하시어,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수리비를 지불하시고 보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수리비의 타당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자동차 구매시 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자동차보험을 제가 승계받게 되는건가요? 보험에: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 즉 대부분 소유자를 따라가게 되어, 해당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구매자가 새로 가입한 보험증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경우도 실비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쳐서 상처가 난 경우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해당 파상풍주사가 해당치료 목적상 필요한 부분으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맞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렌트카빌려서혼유햇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빌려서혼유햇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되나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배상책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즉, 해당 렌트카의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직진으로 가는도중에 오토바이가 박으면 누가잘못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내에서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로, 질문자는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그외에도, 차량의 진행방향,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차량, 오토바이가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중인지양 차량의 진행도로중 대로, 소로로 구분되는 도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기초로 재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났을때 부상자가 발생했을때와 조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났을때 부상자 구호 조치사항과 나머지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모든걸 다 알아서 해주나요?: 일단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119 신고등을 통해 구호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신다면, 보험사의 현장출동기사분의 조언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기다리시면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에 안전표지를 하시고, 간단히 사고현장사진, 차량 최종정차위치, 차량파손사진등을 촬영하신 후 안전한 장소로 주차 이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는 토요일이고요.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몸이 오늘 갑자기 안 좋아서 대인 접수 원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통해 강제 접수를 시킬 수 있으니,일단 이야기 해보시고, 안된다면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