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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5.07

비오는날 가드레일 박았는데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차는 아니고 회사차가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차끼리 사고가 난건 아니라 다시 회사에 주차해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부담이 많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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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이니 자차 처리가 가능 합니다.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부담 설정도 선택을 하기에,

    대부분 최소20 ~ 최대 50만원 수리비의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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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량의 보험에 대물접수를 하고 복귀하신 것으로 차량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부담은 약관에 따른 기준금액을 자기부담하시면 되고 이후 할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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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부담이 많나오?

    :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담보로 처리가 되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 의 금액으로 수리비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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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수리가 필요하다면 자차처리로 보험접수해 수리할수 있고 회차보험의 내용에 따라 자부담금액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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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끼리 사고가 난건 아니라면 자차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은 최소 20~50만원 사이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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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하시면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회사차량이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라고 하시면

    보험사 접수하시고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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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자차로 처리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정확하게는 증권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수리비의20프로 최소20만원 최대50만원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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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했던 사고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될겁니다 다만 가드레일이 파손이 되었다면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따로 수리비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으로 사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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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험 가입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 증권확인이나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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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가드레일과 사고가 난 경우 가드레일의 수리는 대물 배상으로 회사 차량의 파손된 부분은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가드레일이 파손이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만 하면 되는데 이 때에 보험료의 할증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 견적을 내본 후에 회사와 이야기해 보고 사비 처리 또는 자차 처리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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