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가드레일과 사고가 난 경우 가드레일의 수리는 대물 배상으로 회사 차량의 파손된 부분은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가드레일이 파손이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만 하면 되는데 이 때에 보험료의 할증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 견적을 내본 후에 회사와 이야기해 보고 사비 처리 또는 자차 처리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