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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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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토요일이고요.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이 오토바이고요. 차량이 골목길에서 우회전 중에 제 후미를 충돌했습니다.

연락처 교환 후, 몸이 오늘 갑자기 안 좋아서 대인 접수 원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면 좋은데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고처리가 완료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진단서 및 치료사실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오늘 갑자기 안 좋아서 대인 접수 원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통해 강제 접수를 시킬 수 있으니,

      일단 이야기 해보시고, 안된다면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범칙금과 벌점 받기 싫으면 그냥 대인

      접수를 해 줄 수도 있으니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사비로 치료를 받은 후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에 진단서를

      바탕으로 교통 사고 사실 화인원에 의해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한 후에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충격이나 정도를 제가 알수는 없지만, 대인접수거부의 경우에는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담당자에게 직접청구권에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원을 보험사에 우선 제출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 신고 하여 사고조사를 한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