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직진으로 가는도중에 오토바이가 박으면 누가잘못이 크나요?
저는 이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50퍼센트 이상 진입해잇는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빨리 지나가려다가 저를 박았을대 누가 잘못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내에서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로,
질문자는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에도, 차량의 진행방향,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차량, 오토바이가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중인지
양 차량의 진행도로중 대로, 소로로 구분되는 도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기초로 재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에 위치하셨던 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과실) 해당 내용은 사고의 정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 크기(대,소로), 차량 과 오토바이의 위치, 선진입 여부(양 차량의 속도 및 충돌 위치까지 검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님은 50% 이상 차량이 교차로내에 진입을 했다면 선진입이라고 볼 수 있기에 과실이 작게
산정될 수 있으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여부와 상대방도 직진인지, 진입한 도로의 폭과 우측 차량 우선 등 과실을
따지게 되는 요소가 많기에 선 진입만으로는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진입한 사실이 있기에 일단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오토바이보다 먼저 교차로에 선진입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오토바이보다 강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차량이 되게됩니다. 말씀상으론 오토바이 속도가 더빠르고 하기때문에 가피는 변동없을듯합니다. 오토바이가 차기준 오른쪽에서 왔다고하더라도 (우측차량 우선권) 영상을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차량이 피해차량이 나올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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