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내에서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로,
질문자는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에도, 차량의 진행방향,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차량, 오토바이가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중인지
양 차량의 진행도로중 대로, 소로로 구분되는 도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기초로 재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