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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7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직진으로 가는도중에 오토바이가 박으면 누가잘못이 크나요?

저는 이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50퍼센트 이상 진입해잇는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빨리 지나가려다가 저를 박았을대 누가 잘못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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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내에서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로,

    질문자는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에도, 차량의 진행방향,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차량, 오토바이가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중인지

    양 차량의 진행도로중 대로, 소로로 구분되는 도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기초로 재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에 위치하셨던 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과실) 해당 내용은 사고의 정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 크기(대,소로), 차량 과 오토바이의 위치, 선진입 여부(양 차량의 속도 및 충돌 위치까지 검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님은 50% 이상 차량이 교차로내에 진입을 했다면 선진입이라고 볼 수 있기에 과실이 작게

    산정될 수 있으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여부와 상대방도 직진인지, 진입한 도로의 폭과 우측 차량 우선 등 과실을

    따지게 되는 요소가 많기에 선 진입만으로는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진입한 사실이 있기에 일단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오토바이보다 먼저 교차로에 선진입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오토바이보다 강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차량이 되게됩니다. 말씀상으론 오토바이 속도가 더빠르고 하기때문에 가피는 변동없을듯합니다. 오토바이가 차기준 오른쪽에서 왔다고하더라도 (우측차량 우선권) 영상을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차량이 피해차량이 나올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