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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토한다면, T자 형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는차량 간 사고의 경우에는 1. 직진차량이 우선인점 2.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의 과실은 10%, 차량 과실 9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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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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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차는 직진신호에 직진, 상대방은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나오다가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과실산정은 보험약관에 의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됩니다.상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측에만 신호가 있는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10%, 상대방은 90%가 기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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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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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차, 경찰차등 긴급자동차가 긴급상황에 따른 출동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긴급자동차는 경광등으로 인해 긴급출동임을 주변에 알리고 출동하는 점, 긴급출동인 상황, 다른 차량이 양보해주어야 한다는 사회 인식등을 고려하여 신호위반을 한다고 하여도 일반차량처럼 100:0 처리는 하지 않으며, 상대방 차량에도 일부 과실 을 인정하게 되며,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나, 통상적으로는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측에도 20%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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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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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아무리 잘못 운전 했다 해도 뒤에서 박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다만, 질문자가 가정하는 선행차량의 잘못운전이 어떠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고후 안전조치 불이행를 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거나 등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선행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처럼 뒷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과실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술먹고 차도에 누워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차량측에 상기와 같은 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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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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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 오토바이랑 교통사고 시 차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랑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가 유리하다는 것은 동일한 사고의 경우 차량대 차량사고보다 차량대 오토바이사고에서 우자부담의 원칙 즉 상대적으로 상해를 더 입을 수 있는 쪽에 과실분을 일부 더 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므로,기본적인 사고내용이 오토바이에 중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즉,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일 뿐 이를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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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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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접수 취소 했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입장에서는 보험처리 취소는 보험계약자로써 가능합니다.하지만, 상대방은 님이 보험처리를 취소하면 보상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경찰서 신고하여 정식사고처리 후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의 보험사에서 님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손해액의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해당 수리비가 적정한지를 문의하시고 보험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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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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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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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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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접촉사고의 합의금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변경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대 차 사고의 경우 12급 이하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고에 있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나,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과실이 있는 사고로, 질문내용과 같이 뒤에서 박은 사고 즉 후미추돌 사고는 무과실사고로 관련이 없습니다. 진단 2주에 최소 합의금 150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실제 손해액을 판단하여기 때문에 사고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치료방법, 급여소득관계등에 따라 150이 타당할수도 부당할수도 있으며, 이는 보험처리를 하신다면 보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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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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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결국 판사가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과실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터는 소송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로,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경찰서 사건기록, CCTV 등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등을 통해 님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을 좀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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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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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자전거병렬주행을 피하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상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행하는 자전거 병렬주행하는 것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변경중 정상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행하는 자전거 병렬주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전거는 원칙상 도로를 주행하여야 하는 점, 자전거 동호인이라면 여러대가 같이 주행하였을 점등을 고려할 때 차선변경을 하는 님의 과실 과 1차선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차선변경을 한 질문자분의 과실은 기본과실 70%에서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차선변경 방향지시 여부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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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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